권총 위협·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왜 [사건프리즘]

1심 징역 3년→2심 "피해자 진술 증거 능력 없어" 무죄
대법, 원심 확정…"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 안 돼"
  • 등록 2022-04-11 오전 11:50:59

    수정 2022-04-11 오후 10:01:4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거 폭력 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인 조양은(72) 씨가 채무 관계의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했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유가 뭘까.
조양은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영화 ‘보스’ 포스터.
조 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자신의 지인이 200만 원을 떼이자 채무자를 지인에게 소개해 준 A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A씨 머리에 소음기를 단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성기를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하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 단 한 차례만 출석한 뒤 ‘보복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후 수차례 법원의 출석 통지에 응하지 않았다. 출석했을 때도 ‘조씨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씨 퇴정 뒤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55문항 가운데 27문항까지만 진행돼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조 씨 측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한) 증인신문조서는 위법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퇴정한 조 씨를 입정하게 해 법원사무관에게 피해자 진술 요지를 고지하게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 공판기일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재판에서도 조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아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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