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다’며 사라져, 12만원 ‘먹튀’”…경찰, 지문 감식 나섰다

  • 등록 2023-11-03 오후 1:33:47

    수정 2023-11-03 오후 1:33: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남 광주의 한 술집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가 “손님 10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고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들은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담배를 피운다”며 차례로 가게를 나섰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술병과 술잔의 지문감식을 의뢰,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무전취식인 일명 ‘먹튀’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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