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요건을 기존 2000㎡에서 660㎡로 완화하고, 농지임차기간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귀농 즉시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귀농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이용할 수 있다.
입지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자투리 농지(2ha 이하)를 활용하는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 이내 제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러시아 ‘다차’의 경우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 형태의 주말농장으로, 모스크바 4가구당 1가구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