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에서 활용으로…서울시, ‘우수 건축자산’에 최대1억 수선비 지원

‘서울시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낙산공원·북악터널 등도 ‘우수 건축자산’ 등록 추진
북촌 등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해 특례
  • 등록 2019-07-29 오전 11:15:00

    수정 2019-07-29 오후 5:03:32

서울 종로구 원서동 일대 한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한옥 등 시내 근·현대 건축자산의 발굴·지원·재생에 팔을 걷어붙였다. 근·현대 건축물에 더해 공원과 시장, 기반시설로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넓히고 건축자산 관리는 ‘보존을 위한 규제’ 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 지원’으로 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는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시 최초의 종합계획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먼저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연차별로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도심권과 중부권은 마무리 단계로 강북·강남권이 남아 있다. 건축자산을 발굴해 목록화하고, 각 자산별 특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우수 건축자산’도 대폭 늘려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체부동성결교회,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켐벨 선교사주택 등 3개만이 등록돼 있다. 여기에 손기정기념관과 세종문화회관, 문학의 집, 낙산공원, 명동 지하상가, 북악터널, 사직터널 등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에 대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우선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면 단위의 ‘건축자산진흥구역’ 체계로 전환해 한옥뿐 아니라 주변 건축자산까지 건축특례를 적용해 건축물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수선비용과 환경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11곳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매입해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옥과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으로 건축자산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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