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그린 리모델링 2배 이상 확대
  • 등록 2020-01-08 오전 11:00:00

    수정 2020-01-08 오전 11:00:00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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