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일 오후 국내 전략물자 생산·수출업체 1만4000곳에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재점검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업체들은 거래업체와의 거래상황 및 계획, 북한과의 거래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무기 등 군 장비, 원자력 관련 물품·기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뜻한다. 이번 지침은 강제성은 없지만 적발 시 제재 수위는 높다.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통제·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수출가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고의적일 경우)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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