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했던 조국·임종석 재수사

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이광철·송철호·송병기까지 5명 대상
조국 "사실관계 같은데 의도 짐작돼"
  • 등록 2024-01-18 오후 2:14:11

    수정 2024-01-18 오후 2:14: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맡는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항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첫 공소 제기 후 3년10개월이 지나 법원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자 서울고검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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