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고 '세림이법 개정' 기다리는 아버지, "의정활동 부탁드린다"

  • 등록 2019-06-28 오후 12:55:35

    수정 2019-06-28 오후 12:55: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통학차량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반쯤 미쳐 산다”고 고백했다.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5월 인천 축구 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김태호군의 아버지 김장회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아들 죽음에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 발로 뛰면서 알아내봤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는 통학차량 관련 법인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크게 논란이 됐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세림이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 차량, 어린이집 차량, 학원, 체육시설 통학차량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축구 클럽은 체육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는 검도, 권투 등 종목만 체육시설에 포함되고, 축구나 농구와 같은 종목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준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 신호등이 6개나 잊던 점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태호 발인한 날 저랑 아내랑 같이 사고 지점을 가봤다. 사고 전후 사정이 궁금해서 알아본 결과 그쪽의 지역 주민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호 위반을 유발하는 그런 신호 체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연속된 신호가 짧게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신호가 끊기기 전에 이동하기 위해 과속을 유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1년 전에 국회의원, 구청 쪽에다가도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전혀 바뀐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를 만나면서 오히려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 전했다. 사고 전에 이미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새 법,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은 통학 차량 범위 안에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은 모두 들어가도록 범위를 넓게 규정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답답하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많은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정 활동, 제대로 된 의정 활동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온다..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반쯤 미쳐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노란 버스 타고 있다가 사고 당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며, 추가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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