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99.9%제거?"…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잡는다

소비자 불안 틈타 마케팅 활용한 제조업체 적발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위법 발견시 제재
  • 등록 2020-02-18 오후 12:00:00

    수정 2020-02-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에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과장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등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킹크웨어, 누리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실제 성능보다 과장해 광고하거나 실험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사업자는 해당 광고를 모두 내리고 자진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직권조사도 나설 방침이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포털사이트인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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