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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이번 ML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 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 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 기관을 활용해 해외 소재지 검증 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였다. 또 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 마크가 포함된 검증 의견서가 제공돼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 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 기관 인정 기준(ISO/IEC 17029)을 지난 2019년 10월에 제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해 국내 검증 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런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 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Labeling)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