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회통과 `무산`

국토부 차기 임시국회 법안 처리키로
주·토공 통합법안도 차기 국회로 넘어가
보금자리주택·재건축 규제완화는 통과
  • 등록 2009-02-25 오후 5:22:25

    수정 2009-02-25 오후 5:22: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월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99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과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장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월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의 경우 `4·29 재 보선`으로 국회가 법안 처리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내달 여·야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임시국회가 개최될 경우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통과도 무산됐다.

두 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지난 19일 소위에 이어 법사위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 10일께 법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범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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