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문턱 낮춘다…이재용 사면설 맞물려 이목

"조기 복귀해 건전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기준 5% 이상 완화…심사제도·위원회 개선도
때마침 이재용 사면·가석방 요청 맞물려 배경에 이목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어" 선 그어
  • 등록 2021-04-28 오후 1:50:55

    수정 2021-04-28 오후 1:50: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28일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과 맞물려, 이번 법무부 발표의 배경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가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우선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58.3%), 캐나다(37.4%)와 비교해 낮다는 점과 더불어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 조사 결과 6.8%)이 형기종료출소자 재복역률(32.1%)에 비해 오히려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심사제도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의 경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심층면접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심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심사대상 및 방법을 차별화하는 고도화 작업과 함께 외부위원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같이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은 때마침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이목을 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으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물론 부산 기장군수·하동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대한불교조계종 등이 연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내놓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통상의 법률적 관점은 물론 정치적 부담으로 문 대통령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역발상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가석방해서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출근길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재범 고위험군인 성범죄자(n번방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포함)·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는 기존 운영 중인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에 더해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는 유지과정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 등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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