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자율공시로 지속 추진”
  • 등록 2024-05-02 오후 2:28:00

    수정 2024-05-02 오후 2:28:00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해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획재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

-밸류업 공시 의무화 계획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이 되는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황진단] 내용 중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내용 중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4월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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