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집 소유권에 영향 없어요~”

금감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및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 도입
  • 등록 2016-11-07 오후 12:00:00

    수정 2016-11-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집주인) A씨는 최근 은행에서 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인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A씨는 이와 관련한 통지 수령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씨(세입자)는 결국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 하고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로 모자란 전세금 일부를 빌려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B씨와 같이 질권설정에 대한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 하는 세입자 사례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가 오른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 등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받는 대출이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싼 데다 최근 들어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 14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6월말 50조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와 은행간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등의 채권보전조치에 대해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실제 체결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집주인이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나 불안으로 꺼린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다. 질권설정 등은 은행이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가져간다는 데 집주인이 동의만 하는 것으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질권계약이나 채권양도계약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했다.또한 전세자금대출 상담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 내용을 담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마련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구장은 “임대인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전세자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