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착수

고물가 편승 학원비 과다 징수 등이 점검 항목
적발 학원, 벌점 따라 과태료·교습중지 등 제재
  • 등록 2022-07-18 오후 12:00:00

    수정 2022-07-18 오후 12:0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고물가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나 허위·과장 광고가 점검 항목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선 누적 벌점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교습중지·등록말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사교육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과다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우려가 증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총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합동점검에 나선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총 25명 내외로 구성된 점검단이 투입된다. 서울·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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