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합리화일뿐…'DSR 40%'는 유지"

[新오피스텔DSR]④
분할상환시 평균 약정만기 18년
차주별 규제는 유지 방침 재확인
"DSR유지가 차주에게도 바람직"
신용대출 산정만기도 당분간 유지
  • 등록 2023-04-07 오후 4:01:39

    수정 2023-04-07 오후 4:01:3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 개편이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주별 DSR 40%’ 규제는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을 개편한 것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아니므로 이번 개편을 완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약정만기가 10년 이상이어도 오피스텔 만기가 일률적으로 8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31.5%로 높은 수준이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는 18년에 달한다.

평균 18년간 나눠 갚도록 약정을 맺었는데 DSR은 10년 단축된 8년간 나눠갚은 것으로 계산되는 탓에 지금까지는 상환능력 대비 더 낮은 돈을 빌려야 했던 셈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차주별 DSR 40%’ 규제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완화 계획은 없다”며 “DSR 규제를 유지하는 게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했다.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발리기 때문에 능력을 벗어난 무분별한 대출에 빠지는 ‘약탈적 대출’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했다.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한 DSR 산정만기도 당분간 완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용대출도 DSR 계산 시 산정만기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1년 단위로 약정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지만, DSR 산식 땐 5년간 갚는 것을 가정한다. 산정만기가 당초 10년이었으나 2021년 7년으로 줄이고 지난해부턴 5년으로 더 조였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실제 약정만기가 짧은데도 그간 10년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더 많은 돈이 취급된 점이 있었다”며 “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평균만기는 4.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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