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바쁜 박씨는 그동안 보통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왔다. 집에서 백화점도 멀고 남는 시간도 많지 않아 따로 쇼핑을 즐길 여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저녁 퇴근 시간 잠깐 짬을 내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퇴근 길에 매일 이용하는 버스복합환승센터에 쇼핑몰과 영화관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 도시내 주요거점 인프라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허용한다. 또 공공도서관에 서점, 공연장, 푸드코트 등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또는 리뉴얼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프라부지 개발촉진계획을 포함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교통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 규제를 최소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개발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10개소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 총 3조7000억원(연 74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발한다는 목표다. 또 도시 인프라 복합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편익시설 확대가 허용되는 기반시설의 5%를 대상으로 건물 연면적의 15% 리모델링시 총 7조5000억원(연간 75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