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터미널·환승센터 등 복합개발 허용

  • 등록 2014-09-03 오후 2:00:00

    수정 2014-09-03 오후 2: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이들 돌보랴 직장 다니랴 바쁜 30대 워킹맘 박영아(34)씨. 박씨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집 근처 도서관을 자주 간다. 단지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 것은 아니다. 책도 볼 수 있지만 건물 1층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뮤지컬도 관람할 수 있다. 점심 땐 푸드코트에 들러 식사도 할 수 있고, 서점에서 원하는 책도 살 수 있다. 도서관 건물 하나에 들어선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다.

평소 바쁜 박씨는 그동안 보통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왔다. 집에서 백화점도 멀고 남는 시간도 많지 않아 따로 쇼핑을 즐길 여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저녁 퇴근 시간 잠깐 짬을 내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퇴근 길에 매일 이용하는 버스복합환승센터에 쇼핑몰과 영화관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 도시내 주요거점 인프라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허용한다. 또 공공도서관에 서점, 공연장, 푸드코트 등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또는 리뉴얼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프라부지 개발촉진계획을 포함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최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교통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 규제를 최소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개발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과 도서관은 그동안 각각 다른 시설로 분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된다. 이 경우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돼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이 현행 1년에서 9~10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과정을 거치면 기반시설은 현재 53종에서 30~40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10개소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 총 3조7000억원(연 74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발한다는 목표다. 또 도시 인프라 복합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편익시설 확대가 허용되는 기반시설의 5%를 대상으로 건물 연면적의 15% 리모델링시 총 7조5000억원(연간 75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