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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 공사현장에서 19개 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결과 업체들은 근로자 917명을 강제로 고용했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들은 A씨와 B씨가 이처럼 공정 지연을 무기로 내세워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한 탓에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고용을 강요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겼고, 피해 업체들은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자포자기하고 의무에 없는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빙자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비슷한 사안을 잡아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