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해 온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주주들이 1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내고, 방통위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허가 심사는 매우 불공정하고 의문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이 사업자 허가심사와 관련 문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KMI 주주사는 이번 정부의 휴대인터넷 사업 허가 심사결과는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사업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편향적인 평가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해 상식 밖의 점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주주사들은 방통위에 법령에 해당하는 주파수 분배표에는 TDD 방식으로 주파수를 분배한 것이 명시돼 있음에도 반드시 와이브로 방식으로만 허가 신청을 제한한 행위가 특정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정책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취지에 어긋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구해 향후 와이브로가 아닌 TD-LTE 방식으로 재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법 상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 계약에 대해 계획대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판단한 이유도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공종렬 KMI 대표는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질의서를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면서도 “허가심사 종료 이후 KMI는 심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