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발냄새 탈취제를 관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곽 모(5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300원에 사들인 발냄세 탈취제를 아토피와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좋은 약인 것처럼 속여 2만원 씩 받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1박스에 3만 원짜리 액상 차를 당뇨와 변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4만 8000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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