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13억 폭리 덜미…국세청 11명 세무조사

마스크 매점매석 후 폭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 확대, 탈세수익 끝까지 환수"
전관특혜, 고액입시, 대부업자 등 세무조사 역량 집중
  • 등록 2020-02-18 오후 12:00:00

    수정 2020-02-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조건부로 정상가 7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판매했다.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무자료 거래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 83만개(개당 1200원)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B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개당 3000원의 고가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전관특혜, 고액입시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민생침해, 사무장병원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세금은 물론, 포탈세액 0.5배 이상의 조세포탈 벌과금,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이 부과되는 등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능적·편법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민생 침해, 사무장병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별리사, 관세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 28명이다.

또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도 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30명도 사정권에 있다.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앞으로도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수의 고위직 출신 전관을 영입한 후 수입금액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해 탈세한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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