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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협의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시도지사는 기준일을 지정, 그 이후 거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준일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매수자는 조합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의 적용받던 규제가 앞당겨진 셈이다.
이미 안전진단 통과해도 대상…예외는 있어
다만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 상, 생업 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을 예외로 규정했다. 이 같은 사유로 팔린 집을 매수할 시에는 조합권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예외사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에도 해당된다.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도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이미 거래를 마친 매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래에 기준일을 정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