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근저당 설정까지"...212만 유튜버도 ‘전세 사기’ 당했다

  • 등록 2023-04-20 오후 3:22:44

    수정 2023-04-20 오후 3:22: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1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루퐁이네’가 자신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루디’와 ‘퐁키’의 일상을 보여주며 인기를 끈 루퐁이네 운영자 A씨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200만 구독자를 둔 유튜브 채널 ‘루퐁이네’ 운영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A씨는 “4년 전 전세로 입주한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주택을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은 적응이 힘들까 봐 야외베란다가 있는 빌라로 오게 됐다. 2년만 살고 이사 갈 생각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A씨는 계약 기간 중 한 차례 집주인이 바뀌긴 했으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를 하는 사진 등 여느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A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처음 이사 올 때 확인했던 것과는 다른 기록이 있었다.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돼 있던 것이다.

그는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며 “우리 집을 보시고 빌라로 이사하셨다는 분들 계셨는데 너무 걱정된다.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라고 당부했다.

200만 구독자를 둔 유튜브 루퐁이네의 운영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어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며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 저 역시도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안 좋던 심장이 더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당정은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우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날 정부와 진행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저리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한편,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으나, 이에 대한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없으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면서다.

20일 인천지방법원에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벌였던 인천 미추홀구 피해 매물 24채가 경매에 올랐다. 그 중 20채의 경매는 유예됐으나 나머지 4채는 경매가 진행된 상태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피해 규모만 해도 아파트는 약 3000세대이며, 경매로 넘어간 매물만 1066채에 달한다.

이 밖에도 인천 서구·부평구·남동구와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경기도 광주 등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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