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차 하반기 출시..미래 모빌리티 육성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레벨4 성능시험 테스트베드 고도화
UAM 특별법 제정...1인승 소형기 시제기 제작
전국 3D지도, 핵심 SOC 디지털화도 추진
  • 등록 2021-12-27 오후 2:30:00

    수정 2021-12-27 오후 2:30:00

인천공항 잔디광장 일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K-UAM 공항실증행사’에서 멀티콥터형 2인승 기체인 공항셔틀이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정부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SOC 디지털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하반기 중 비상상황외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레벨3 자율차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로보택시, 세종·충북에서 자율주행BRT 등 시범운행지구 7곳에서 신규서비스 실증단계에 착수하고 사실상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성능시험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하반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538억원을 투입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으로 비행 가능하도록 개발 중인 1인승 소형기(OPPAV) 시제기 제작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혁신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 도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3D지도를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 디지털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2월 23일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국토 공간(도시·건물)과 이동(교통체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전기 충전 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기존 137곳에서 157곳으로 확대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전환 로드맵을 8월 중 수립하고, 운수사업자 또는 노선별 패키지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15%에서 20%까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한다.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대비해 건축에너지 인증제도도 통합할 예정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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