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女 붙잡고 "침 좀 뱉어달라" 무릎 꿇고 애원한 병사 벌금형

군사법원 "개인 성적 만족 위해 불안감 조성"
벌금 15만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등록 2023-03-22 오후 2:37:44

    수정 2023-03-22 오후 2:37:4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을 뱉어 달라며 무릎을 꿇고 성적인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2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통화 중이던 여성 B 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은 뒤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 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며 성희롱 의도가 담긴 발언을 했다.

A 병사는 B씨가 다른 곳으로 피했음에도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사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 씨(23)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 병사는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자리를 피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묻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병사는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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