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31일자로 제정·고시했다.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종전 531품목에서 622품목으로 91품목이 증가했다.
원산지표시 신규품목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블루베리 등이고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 물엿, 탁주, 약주, 청주 등이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는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 등 식용소금 6품목이 표시대상에 추가됐다.
빵의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밀가루 외에 팥, 밤, 호박 등 원료 농산물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는 종전에는 50% 이상 사용된 1개 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2개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전에 국산원료를 소량 사용하면서 `국산,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11년 2월11일부터 시행된다.
▲ 원산지표시 대상 신규 확대 품목
농산물(30) | 벼, 밭벼, 찰벼, 호밀, 귀리, 야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브로코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
국 내 가공품(30) |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칫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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