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넣은 혐의' 유치원 교사 구속 송치

경찰,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구속 송치
원아 급식·동료 교사 커피에 이물질 넣은 혐의
  • 등록 2021-06-22 오후 12:00:18

    수정 2021-06-22 오후 12:00:1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유치원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는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생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며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급식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넣은 물질이 자일리톨,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피해 원아들의 학부모들은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여명이 구토와 코피, 복통, 가려움증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이들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유해한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기피제가 나왔다는 것이지, 음식 그릇 등에서 그런 물질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모기기피제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원아들의 급식 등에) 넣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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