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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미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낸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4차 대유행이 시작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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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