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8월 호우피해 복구비 420억 증액
내년 초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 등록 2022-10-21 오후 4:13:31

    수정 2022-10-21 오후 4:13:3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도 논의했다.

(자료=중대본)
이번 피해는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과 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월 3~7일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80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해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본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총 2440억원으로 집계했다.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가구,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의 침수피해, 농경지 338.6헥타르(ha)가 유실·매몰됐다. 또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또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주택 전파의 경우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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