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보험사기 면허 규제 강화
도로교통 관련 직업 진입규제 완화
"국민 일상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 2024-04-03 오후 12:38:37

    수정 2024-04-03 오후 12:38:3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새로운 안이 도입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도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방지장치 장차가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는 10월 20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또 운전학원 강사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9월 20일부터는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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