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책임자 청구 불허…'불륜' 홍상수 이혼 소송 기각(종합)

2016년 이혼조정 신청 2년7개월 만 법적 결론
法 "혼인 파탄 책임, 홍 감독에 있어"
"배우자·자녀 정신적 고통 배려 안 해…예외적 경우 아냐"
  • 등록 2019-06-14 오후 3:09:33

    수정 2019-06-14 오후 3:09:33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이를 인정한 홍 감독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우리 민법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는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파탄의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예외적 상황도 아니라”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등의 경우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 판사는 “홍 감독이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5년 9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내연녀와 혼외자를 둔 백모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은 7대 6으로 갈렸는데, 다수 의견과 달리 6명의 대법관은 “혼인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혼인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해 부부공동생활체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이혼상태”라고 유책주의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 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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