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고문 피살' 10살 여아 친모에 징역 2년 구형…법정서 눈물

친모 최후진술서 "엄마로서 책임 다하지 못해 할 말 없어"
  • 등록 2021-08-19 오후 1:48:39

    수정 2021-08-19 오후 1:48: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진=연합뉴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A씨는 B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런 말을 했을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했고, 지난 2월 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행위로 살해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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