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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당시 17세)과 B양(당시 20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