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중소기업 의견조사'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 중 72% ‘과세 반대’ 답변
이유로 ‘생산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42.5%) 응답 많아
제조업 제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 확대 등 보완 필요
  • 등록 2020-11-17 오후 12:00:00

    수정 2020-11-17 오후 9:33:17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기획재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보완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반대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3차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이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 유보소득을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 72%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66.1%는 ‘기업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기업 53.3%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투자나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7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58.9%)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아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도 29.3%로 집계됐다.

정부 과세 방침 이외에 ‘적정 유보소득 기준을 상향’(37.5%)하거나 ‘법으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탈세기업을 적발’(35.5%)하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 기업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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