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취소 부당 판결에 항소 안한다

큰샘 제기 불복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포기
대북전단 살포 부적절 정부 입장 변함 없어
  • 등록 2021-10-15 오후 4:12:07

    수정 2021-10-15 오후 4:12:0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큰샘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1심 패소와 관련,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큰샘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통일부는 이번 소송이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따진 것인 만큼,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됐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을 향해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벗어난다며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두 단체는 통일부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큰샘’이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목적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큰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단체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접경지 주민 생명, 안전보호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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