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은 2018년 5월 일반투자자 수십명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려면 권유 전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부산은행 본점은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상품으로 중국외환관리국(SAFE) 외환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외환등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은행 본점은 이를 알면서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 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음 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다.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서도 네이버 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다. 임직원 수십명은 수천 회에 걸쳐 정보처리시스템 개발과 보안 목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