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섞은 음식…세 차례 '중독'에 사망한 남편

A씨, 재판서 '살인 혐의' 전부 부인
변호인 "검찰, 살해 시점 특정 못해"
  • 등록 2022-01-14 오후 4:55:44

    수정 2022-01-14 오후 5:09:2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 B씨에게 이를 건넸고, 이후 B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다음 날인 27일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귀가한 B씨에게 A씨는 오전 1시 30분~2시 사이 또 다시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건넸고, 결국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8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내연남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후 각종 대출과 다단계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살해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대출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압박 및 내연 관계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기소했다“며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면, 그 대상자는 구토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할 것“이라고 변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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