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광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발표했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 취하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사 QLED TV에 LED 백라이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그러면서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TV 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은 수년 전에 이미 다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2018년 영국, 호주 등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사 비방전의 포문은 LG전자가 먼저 열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달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열고 비교 시연에 나서며 삼성전자 TV를 비방했다. 이어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신경전을 펼쳤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시험 광고’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삼성이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2014년에는 독일 IFA 기간에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회사가 정면충돌했다.
2018년에는 미국에서 올레드TV의 ‘과장 광고’ 논란이 벌어졌다.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삼성 QLED TV를 비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고심의 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이 수정 혹은 중단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