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감사보수 그만"…금감원, 빅4 회계법인에 관행 개선 요구

직급별 감사시간·시간당임률 등 정보 공개
금감원 "기업에 투명하게 정보 제공해야"
빅4 회계법인 "내달까지 개선 완료할 것"
  • 등록 2023-10-18 오후 2:12:50

    수정 2023-10-18 오후 2:12: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기업들이 회계법인의 ‘깜깜이’ 감사 보수, 과도한 외부평가 재요구 등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18일 삼정·삼일·안진·한영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그간 기업에서는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나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 제공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핸 내부기준 마련 등을 회계법인에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인 환급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는 미청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 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요구에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로 만들 것도 요청했다. 또한, 포렌식을 기업에 요구할 때는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를 하도록 제안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피감사회사인 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은 내달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으로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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