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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기업에서는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나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 제공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핸 내부기준 마련 등을 회계법인에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 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요구에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로 만들 것도 요청했다. 또한, 포렌식을 기업에 요구할 때는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를 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피감사회사인 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은 내달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으로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