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양도세 다음주 결론…7일 공청회 연다

민주당, 종부세 ‘상위 2%안’ 명분쌓기?
1가구1주택 양도세, 9→12억 상향 검토
다음주 중 결론
  • 등록 2021-06-03 오후 2:31:25

    수정 2021-06-03 오후 2:37:55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조정이 다음주께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부동산세제 조정을 위한 당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3일 특위 위원인 유동수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연 뒤 다음주 중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공청회에선 현행 1가구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 2%’안은 부동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다. 다만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1주택자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20~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할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원 즈음”이라며 “결과적으로는 (12억원 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액 자산가를 더 많이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했다. 12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면 예컨대 실거래가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세 경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합리하단 취지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단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 양도세 모두) 이달 중순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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