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한 회사대표 검찰 고발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5명 무더기 고발
  • 등록 2009-10-28 오후 6:02:49

    수정 2009-10-28 오후 6:02:49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상장폐지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전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F사 전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팔아치웠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매도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F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T사의 대표이사는 일반투자자,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이 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이 회사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T사의 대표이사, 일반투자자(T사 전 최대주주), 사채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 S사 전 대표이사와 전 주요주주 등이 과장 또는 허위 공시를 이용, 위계를 쓰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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