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 위한 자막 등 적극 조치 취해야"

인권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견 표명
  • 등록 2019-05-21 오후 12:00:00

    수정 2019-05-21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 취지에 맞는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청각장애인 A씨의 진정에 따른 인권위의 검토 결과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한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했으나 자막 지원이 돼 있지 않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영화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A씨의 진정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제기된 비슷한 진정건은 14건으로, 메가박스·롯데시네마·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 사항에 해당해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했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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