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높은 적자기업도 IPO 가능…개인대상 시장조성 부활

금융위,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 발표
테슬라 요건 신설…상장주관사 자율성 강화
수요예측 참여범위·배정방식은 주관사 자율로
특례상장 활용시 일반청약자 대한 풋백옵션 의무화
  • 등록 2016-10-05 오후 12:00:00

    수정 2016-10-05 오후 12:01:35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기업공개(IPO)를 통해 세계 최고 전기차업체로 성장한 미국 테슬라모터스처럼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장주관사는 성장성 실사와 검증과정에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지만 상장후 주가가 빠질 때 개인 청약자들이 매도하는 공모주를 일정기간 동안 되사주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해왔다”며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을 완화해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는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는 별개로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해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 세부조건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혹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PBR) 200%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적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고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려면 기업을 발굴하는 주관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테슬라 요건을 활용하는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게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자율성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 방식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가격발견에 도움을 준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이익 미실현 기업 위주로 상장을 주선하는 주관사는 더 높은 상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신주인수권 등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한해 상장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보장하는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박 과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 상장·공모절차는 유지한 채 상장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분기중 코스닥 상장규정과 증권신고서, 인수업무규정 등을 개정해 연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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