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시 사업비 알리고 환급률에 손실 반영해야

금감원·생보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등록 2017-01-16 오후 12:00:00

    수정 2017-08-21 오전 9:34:43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 (자료=생명보험협회 제공)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청약서에 사업비 등 보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환급률 예시에는 손실가능성을 고려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함께 고지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16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서 등으로만 안내했던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등 변액보험 주요 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 내역 △해지환급률 예시표 등을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사업비 등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해지환급률 예시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대로 플러스 투자수익률만 가정해 해지환급금을 알릴 경우 소비자들이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투자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가입 후 20년까지 안내하는 현행과 달리 종신으로 확대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펀드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약서 및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변경의 중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해 안내하도록 했다.

생보협은 또 보험회사별·상품별 상품 수익률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비교공시 시스템도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 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과 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기여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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