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5월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
먼저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토록 한다. 지난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됐으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험료가 비쌌다.
예를 들어 11인용 카니발(승합차)을 구매해 차보험을 가입하면 89만35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9인용 카니발(승용차)은 보험료가 81만5300원으로 10%가 저렴하다. 이에 금감원은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했다.
이에 금감원은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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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해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