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AI 확산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17일까지 적용

"수평전파 차단 핵심은 농가 방역수칙 준수"
  • 등록 2022-12-05 오후 4:01:27

    수정 2022-12-05 오후 4:01:27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남 나주 및 영암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29일 오후 농장 인근 도로가 임시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전남 나주와 영암 지역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조정된 범위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아울러 전남 지역에는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도 추진된다. 중수본은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과 함께 20일까지인 집중소독기간 시·군 관계관이 가금농가 소독실태를 매일 점검한다.

함평·무안군의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에 준한 방역관리가 이뤄진다. 해당 시·군 내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중수본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과 전남 지역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라며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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