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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착오 산정 예방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이다.
이용 방법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란과 보험료신고 섹션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이용한 후 보험료 신고 및 납부연계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공단은 온라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얼리버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원(각 5000원씩)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