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잔업 전면 중단·특근 최소화…통상임금 후폭풍(종합)

  • 등록 2017-09-21 오후 12:13:22

    수정 2017-09-21 오후 4:15:32

기아자동차 사옥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000270)가 수당을 통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21일 노조에 발송하고 생산현장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기아차는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근무시간은 기존 1조 7시~15시50분, 2조 15시50분~00시50분에서 1조 7시∼15시40분, 2조 15시50분~00시30분으로(광주공장 기준) 변경됐다.

기아차 잔업중단과 특근 최소화는 지난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다.

통상임금 1심 판결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휴일·연차 수당도 함께 늘어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원 1심 판결에서 확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통상임금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 설정했고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과 특근을 계속한다면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미래분은 특근, 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 통상임금으로 인해 특근 및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특근, 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특근과 잔업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특근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질될 것으로 도장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필수근무자와 감시감독 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이번 잔업 중단의 결과로 연간 4만여대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수당이 줄어들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협력사도 완성차 업계의 물량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통임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뿐 아니라, 지속가능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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