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서기석 前헌법재판관 영입…송무그룹 합류

32년 판사 생활 후…2013~2019년 헌법재판관 역임
낙퇴죄 '헌법 불합치'·박근혜 前대통령 파면 등 의견
  • 등록 2022-07-27 오후 2:32:59

    수정 2022-07-27 오후 2:35: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기석(69·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이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재판관은 다음달 초부터 동인 송무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2년의 판사 생활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전 재판관은 2013년 4월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2019년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찬성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봤다.

반면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살수차로 물포를 발사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내는가 하면,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긴 자기낙퇴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는 파면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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