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경제완박 그 자체”

野, 환노위서 본회의 직회부 예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리는 악법”
  • 등록 2023-02-14 오후 2:31:57

    수정 2023-02-14 오후 2:31:5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 민주당은 직회부를 운운하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자 기업의 재산권마저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막무가내로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파업으로 관련 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의 협상 의지에도 강행한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노총은 올해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을 일삼는 노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법을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데에는 민주당이 처한 상황과 관련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노조의 조직력에 기대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근로자를 위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비노조원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되려 갑질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완박(경제 완전히 박탈)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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